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5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민사소송법은 법관에 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준용한다(민소 50조 1항).

따라서 심판에 참여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사무처리의 공정을 저해할 일정한 이유(민소 41조 각호)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직무집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법원사무관등을 기피할 수 있다(민소

43조). 법원사무관등 역시 자신에게 위와 같은 제척이유나 기피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사무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민소 49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소속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게 된다(민소 46조 1항).

제척원인이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조서에 대하여는 그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직무집행행위는 모두 위법으로 되며 특히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고이유가 된다(민소 4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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